728x90
금융위원회는 [은행법] 제 45조, [은행업 감독규정] 제26조 및 [동 시행세칙] 제17조에 의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정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, 원화유동성비율 등의 경영지도비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. 동 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화가 경영개선권고,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728x90
'경제금융용어 700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경제금융용어] 경제성장률 (1) | 2023.11.13 |
---|---|
[경제금융용어] 경영평가지표 (0) | 2023.11.13 |
[경제금융용어] 경영실태평가/은행경영실태등급평가제도 (0) | 2023.11.08 |
[경제금융용어] 경상수지 (0) | 2023.11.07 |
[경제금융용어] 경기종합지수 (0) | 2023.11.06 |